[fn사설] 법질서 위한 공권력 동원 당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9 09:44

수정 2014.11.07 16:23


정부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농성에 대해 경찰력을 투입, 강제해산하자 노조가 파업을 계속, 전국이 물류대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친노성향의 노동정책을 펴온데다 파업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은 참여정부 들어 처음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정부의 노동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불법파업현장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동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정부의 불법 노조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은 2·4분기중에도 각종 경제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다 “노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기 어렵다”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는 해외 투자가들과 국내 기업인들의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사실 이러한 국내외 투자가들의 의식을 반영, 올해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60% 감소할 전망이고 국내 기업들도 노사분규를 피해 한국을 떠나 1·4분기중 대중국투자를 67.9%, 대미국투자를 88.9% 늘렸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사업 관련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빚어졌다. 파업의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4월 협상 때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다음 입법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할 일이고 입법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한이지 노조의 역할이 아니다. 다만 노조는 의사를 반영키 위해 정부와 국회에 설득 노력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불법파업으로 정부 정책에 맞서는 것은 전국적인 물류대란을 일으켜 국가경제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 아니 할 수 없다.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이면서도 구조조정을 외면한다면 이를 납득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최근의 노조파업은 주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 발생, 복지혜택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철도노조의 상급단체인 민노총이 앞으로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으나 국민들도 인내심을 갖고 물류대란을 극복, 정부의 법질서 확립의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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