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네트워크 마케팅 길라잡이] 방문판매원 후원수당 범위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9 09:44

수정 2014.11.07 16:23


문: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이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이는 그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합니다.

이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단계판매원 즉,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자 입니다.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결국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후원수당의 지급범위에 관해 방문판매법은 총액범위로 제한하고 있는데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35% 이내입니다.
위 35% 비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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