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분쟁 상담] 사망원인 간경화일땐 재해사망 인정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9 09:44

수정 2014.11.07 16:22


간경화를 앓고 있는 피보험자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A생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박씨는 2001년 7월 논둑의 풀을 예초기로 깎던중 땅벌집을 건드려 벌에 머리 등을 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이에 박씨의 부인 김씨는 A생명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에서 이를 거절,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측이 박씨의 시체를 검안한 병원에서 작성한 시체검안서를 살펴본 결과 박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직접사인을 ‘쇼크사(벌에 쏘임)’, 중간 선행사인은 ‘간경화증(중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 병원의 진료확인서 중 주요 소견란에는 ‘검시결과 간이 비대했으며 안면 색깔 및 측근자의 진술에 의해 간경화증으로 진단돼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한편, 피보험자 박씨는 사망 전에 당뇨 및 간염(알코올성) 등으로 2차례 입원했으며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2차례 입원하는 등의 치료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시체검안서에서 피보험자의 직접사인을 쇼크사(벌에 쏘임)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박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벌과의 접촉을 재해(외래의 사고)에 포함하고 있는 점 ▲의학자료에 의하면 벌에 과민반응을 가진 사람이 벌에 쏘일 경우 쇼크,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 벌에 쏘인 것이 경미한 외부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체질적인 요인 등의 원인이 어느 정도 병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 피보험자 박씨가 약관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A생명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금감원은 결론내렸다.

/도움말=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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