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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하반기 재개


국세청이 하반기부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조사대상 선정 기준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5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 미조사 법인, 고의적으로 결손신고를 했거나 변칙적으로 기업주에게 자금을 빼돌린 기업,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 및 부조리에 개입한 세무대리인 등이다.

그러나 지방의 성실한 기업과 수출액이 매출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주력 중소기업, 생산적인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 안된 중소기업 및 성실납세자로 정부포상을 받은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박찬욱 조사 1국장은 지난달 30일 경기침체 탓에 상반기중 유보했던 세무조사를 정상적인 세원관리 차원에서 하반기에 재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수입누락과 가공경비 계상 등 고의적인 세금탈루 적발에 중점을 두고 불성실 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한 조사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수도권에 비해 지방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국 세무관서 별로 법인수 뿐 아니라 기업규모별 분포를 고려해 조사대상 법인수를 본청에서 일괄배정하기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