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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어떻게 돼가나] 세금등 혜택…외국인 투자 ‘유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30 09:44

수정 2014.11.07 16:19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개정과 재개정 등 우여곡절끝에 만들어졌다. 외국기업에 맞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해주는 등 혜택을 줌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유발효과도 거두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지정되나=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려면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제공항은 ‘정기’ 국제항공편과 연간 50만t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능력을, 국제항만은 정기 국제 컨테이너선 항로와 연간 1000만t 이상의 화물처리능력, 2만t급 이상 컨테이너선 전용부두를 각각 갖춰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재경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정한다.

광역지자체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정이 필요하다고 재경부장관이 판단하면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지정을 요청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은 없지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거나 ▲기술이전·고용창출 등 국내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업종이나 시설은 퇴출된다.

◇입주기업 혜택=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일정기간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혜택을 본다.


제조업종에서 투자금액이 1000만∼5000만달러 미만이고 상시고용자가 100명 이상이면 소득·법인·취득·등록·재산·종토세를 3년간 면제받고 2년간은 절반만 낸다. 수입자본재는 3년간 관세를 물지 않는다.

관광업과 물류업에서는 투자금액이 1000만∼3000만달러 미만이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자규모가 5000만달러 이상인 제조업체, 3000만달러 이상인 물류업·종합휴양업·종합유원시설 업체, 2000만달러 이상인 관광호텔업·국제회의시설 업체 등 대규모투자업체에는 훨씬 더 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들 업체들은 소득·법인세를 7년간 면제받고 3년간은 50% 감면받는다. 또 취득·등록·재산·종토세는 5년간 완전 면제, 3년간은 50% 감면받고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3년 동안 관세·부가세·특소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고도기술수반사업이나 산업지원서비스업종은 투자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대규모투자업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자유구역 입주업체는 파견근로제 업종제한이나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장애인 일정비율 의무고용·고령자 의무고용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 월차와 여성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부여의무와 주1회 이상 유급휴일 규정 준수의무도 없다.

아울러 입주 외투기업은 해당 지자체나 관리청에 신청,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효과는 미지수=이처럼 특혜가 많지만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입주할 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논의했던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DHL 아시아 본사와 중국 칭화대 연구소 유치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는 노동계 등이 노동여건 악화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자체의 폐기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시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외국기업중 상당수가 중국시장을 겨냥하는 마당에 굳이 한국에 본부를 둘 이유가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때문에 노조 등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별소득없이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신제품 ‘테스트 마켓’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 분야와 배후여건,일본과 중국을 잇는 지리적 이점 등이 어우러진다면 경제자유구역이 겨냥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만큼 부정적 전망에만 무게를 싣기에는 이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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