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선물·옵션

금선물 당월물 상장 시행

서정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30 09:44

수정 2014.11.07 16:19


한국선물거래소는 1일부터 금선물의 당월물 상장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당월물 상장의 시행으로 결제월수는 기존 짝수월 6개에서 최근 홀수월 1개와 짝수월 6개로 결제월이 7개로 늘어나게 된다.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이에대해 “단기 헤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매월 선물거래를 통한 실물인수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가세 면제를 통해 금 실수요자들의 시장 참여를 유인하고 회원사의 시장조성을 통해 금선물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일부터는 7월물이 상장돼 거래되며 7월말에 7월물이 만료되면 동시에 9월물이 상장된다.

/서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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