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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다른 2주택 양도세 없다”


따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같은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에 올라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3년 이상 보유한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양도한 A씨에 대한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결정을 취소한다며 지난달 30일 이같이 밝혔다.


A씨는 3년 이상 보유했던 서울 강서구 주택을 지난 2001년 팔고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신고를 했으나 국세청은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된 A씨의 모친이 본적지인 경기 김포시에 별도의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A씨 모친의 진료기록이 김포시 보건소에 있고 지난 98년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을 수료한 데다 노인대학의 졸업앨범에 기재된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모두 김포시로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실제 거주지를 김포시로 판단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 다른 곳에 거주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A씨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해 판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취소사유를 밝혔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