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철도 2일부터 정상화…파업 전격철회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01 09:45

수정 2014.11.07 16:16


철도노조가 파업돌입 4일만인 1일 오후 파업을 전격 철회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운행 차질을 빚어온 수도권 전철을 비롯해 일반 여객열차, 화물열차의 운행이 2일 오전 4시부터 사실상 정상화됐다.

정부는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명분없는 불법파업으로 규정,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등에 대해 직위해제와 파면 등 엄중문책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철도노조는 1일 오후 전국 8개 지방본부별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총회를 열어 ‘파업철회 후 협상’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파업철회를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파업으로 더이상 국민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점과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마당에 파업의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파업철회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부에서는 강성노조원들의 주장이 완강해 파업철회 결정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파업은 철회됐지만 당초 방침대로 파업참여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계속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직위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철도노조 위원장 및 임원, 지방본부 노조위원장 및 임원, 각 지방본부 위원장 및 임원 등 121명을 포함해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624명을 1일 우선 직위해제하는 한편, 철도청장의 업무복귀명령을 어긴 미복귀자 8209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심사 등을 거쳐 파면 등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2일까지 직위해제된 624명중 중 파업을 주도하거나 파업참여 정도가 강한 노조원 104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사무소 소속장에게 징계요구서를 작성토록 지시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징계수위 결정에 착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철도노조 파업철회와 관련, “과거 노조와 노조간부, 때로는 보증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적정수준을 넘을 경우 반발소지가 있다”며 “특히 정부와 공기업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노동부와 법무부간 조정과 협의를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하고 최근 파업사태와 관련, “물류와 금융, 전력, 전산, 통신 등이 마비되는 등 인위적 비상사태시에도 최소한의 국가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편,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잇단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설득작업을 진행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어떤 물밑접촉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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