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재계 “불법파업 공동대응”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02 09:45

수정 2014.11.07 16:14


재계가 노조의 파업에 대해 관련자 고소·고발과 노조재산 가압류 등 비타협적 초강경대응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또 파업부터 하고 보자는 막무가내식의 노동운동을 종식하기 위해 노사문제에 있어 경영자측도 연대를 통해 노조에 대응해 나가기로했다.

이와함께 현명관 전국경제인 연합회 부회장은 노조의 경영참여를 전제로 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의 ‘네덜란드 방식 노사모델’에 대해서 “한국은 한국적 노사모델이 가장 적합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전경련은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현명관 부회장과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명호근 쌍용양회 사장 등 재계관계자 59명 참석한 가운데 ‘신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우리의 다짐’결의문 선포식을 갖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엄정하게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법치주의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엄정하게 취하고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등 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관행은 근절하며 노조가 민노총·한국노총과의 연대를 통해 대응하듯이 기업도 경영자총협회를 창구로해서 연대를 모색,대응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특히 노동조합이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위로금 또는 노사화합 장려금 등의 명분으로 요구하는 잘못된 임금보전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착시키고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토록 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기업도 투명경영과 신뢰경영에 진력하는 한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경련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기반해 중재를 하지 않는다면 기업 스스로가 강한 의지를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문제를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사관계는 말 그대로 노동자와 기업의 관계이므로 정부가 중재역할을 넘어서 당사자가 되서는 곤란하다”며 “이번 철도파업에서 정부의 대응은 기존 파업의 대처와 달라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방침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자신의 ‘네달란드식 노사모델’발언이 파문을 일어키고 있는 것과 관련, “개인적인 의견으로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대변인은 “이실장이 지난 1일 청와대소식지 ‘청와대브리핑’과 인터뷰에서 노사개혁 모델을 설명하다가 네덜란드식을 한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네달란드식은 노조의 경영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대규모 협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합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식과 다르다”며 청와대의 공식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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