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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신고땐 최고 1억원 보상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09 09:47

수정 2014.11.07 16:02


담합행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이 최고 1억원으로 5배 오른다. 보상금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합신고자 보상제도는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 제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증거를 처음 제공할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공정위 내부 지침으로 처음 도입됐다.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상 결정적인 증거는 대부분 담합 가담 업체의 전·현직 직원 등 내부고발자를 통해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자가 조사나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신분 노출의 우려가 높은 반면 이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보상금을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또 보상금 지급 신청도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출장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권 보유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 우려가 높은 건설업종의 경우 전년도 공공 공사 입찰현황, 금융·정유·운수업종의 경우 가격과 수수료율 현황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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