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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사 부당증자 제동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10 09:47

수정 2014.11.07 15:58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채 대란 타개책에 따라 이뤄진 신용카드사들의 대규모 증자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르면 하반기에 점검키로 했다.

이에따라 당초 주주가 아니었던 계열사의 카드사 증자 참여나 시장 조건보다 유리하게 이뤄진 후순위채 매입에 대해 부당지원 규정과 함께 무더기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0일 “신용카드사들이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자본 확충이 완료된 뒤에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경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카드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지난 4월 금융기관을 통한 대규모 유동성 지원과 함께 카드사 대주주에게 증자 등 자구책 마련을 주문하고, 6월 말까지 자본을 확충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따라 국민카드와 BC카드를 제외한 7개 신용카드사가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2조3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카드사는 주주가 아닌 계열사들이 증자에 대거 참여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계열사들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증자에 참여, 부실 계열사를 회생시킨 경우 부당 지원으로 간주해왔다.


지난 99년 SK그룹 계열사들이 JP모건을 내세워 퇴출 위기에 몰렸던 SK증권에 우회 증자한 사건 역시 부당 지원으로 규정돼 지난달 과징금 41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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