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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료 지원 확대

박현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14 09:48

수정 2014.11.07 15:53


서울시는 저소득 시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한고 14일 밝혔다.

주택임대보증금(공공임대)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이 기존의 120% 이내에서 150% 이내로 확대됐으며, 기존 입주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증가분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보증금 규모에 따라 가구당 300만∼500만원씩 연리 3%, 7년 분납 조건으로 융자해준다.

또한 임대료는 일반민간주택에 월세로 입주한 이들 중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의 120%이내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의 150% 이내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지원금은 가구당 1∼2명은 월 3만2000원, 3∼4명은 4만1000원, 5명 이상은 5만4000원씩이다.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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