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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권 유지 가능

이정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14 09:48

수정 2014.11.07 15:53


지난해 8월 9일 이전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의 시공권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정비법)’에서 법 시행후 2개월 이내에 시공권을 신고하면 그 효력을 인정해 주도록 돼 있으나, 기존 추진위의 승인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지 7월 11일자 13면 참조>

◇시공권 신고 절차 ‘모순’=건설교통부 및 정비법에 따르면 지난해 8월 9일 이전에 선정된 시공권에 대한 신고는 이 법 시행후 2개월 이내에 기존 추진위원회가 아닌 선정된 ‘시공사’가 하도록 돼 있다. 이때 시공사는 시공계약서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공계약서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기존 추진위 당시 갖춰진 서류라는 점에서 논란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정비법에 따르면 기존 추진위는 아직 법적인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시공사는 아직 합법화되지 못한 임의 단체와 맺은 계약서나 동의서 등의 서류로 시공권을 신고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시공사가 현실적으로 시공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추진위 역시 법에 명시된 것처럼 6개월이 아니라 시공권의 신고기한인 2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조영 변호사는 “계약주체(기존 추진위)가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미흡한 서류를 갖춘 시공사의 신고만으로 시공권을 인정받을 경우 논란이 발생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추진위 역시 2개월 내에 적법한 요건을 갖춰야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행정 절차상의 신고주체는 시공사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신고주체는 계약주체인 추진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분쟁 원인 제공 우려=일단 건교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일단 시공권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먼저 시공권 신고를 받을 뿐, 기존 추진위가 6개월안에 적법 요건을 갖추면 시공권지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시공권 신고기간과 추진위의 승인기간의 ‘시차’가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기존 추진위의 승인 과정에서 다른 추진위가 등장, 주도권을 쥐게 될 경우 이미 인정받은 시공권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사 시공권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새 추진위가 이미 선정된 시공사를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최악의 경우 조합원들과의 마찰 등으로 기존 추진위가 6개월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시공사는 사업주체도 없는 시공권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시공권 확보를 위해 썼던 마케팅 비용이나 조합운영비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의 분쟁도 예상되고 있다.

재건련 관계자는 “차라리 추진위의 승인 시점이 시공권 인정시점보다 선행됐더라면 별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조합원들과 시공사간 분쟁이 발생, 자칫 사업이 표류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실제로 상당수 재건축 추진 사업장에선 이를 노린 비대위 등장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선 조합·건설사들의 반응=일선 조합과 시공사들은 이같은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위의 승인과 시공권에 대한 동의서 확보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법 조항에는 시공권의 신고와 추진위 승인을 각각 요건에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두 가지 절차가 분리되긴 어렵다”며 “추진위와 협의해 2개월안에 두 가지 요건을 갖출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고 있다” 전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명확한 유권해석이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sunee@fnnews.com 이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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