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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환경’에 발목 우려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16 09:49

수정 2014.11.07 15:47


김영진 농림부 장관의 사퇴 파문은 지난 91년부터 1조4258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이 얼마나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와대는 16일 오후 일단 김장관의 사표를 반려했다. 김장관의 행동은 ‘우국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장관이 “다시는 농림부에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연락을 두절하는 등 나름대로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새만금 사업은 물론, 임박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자유무역협정(FTA), 2004년 쌀 재협상 등 산적한 농정현안의 처리 문제가 한동안 표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퇴배경=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행위에 대해 ‘월권’, ‘개탄’, ‘철학 부재’, ‘객관성과 공정성 상실’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구사하며 비판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정부 각료의 이같은 반응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주도해온 농정의 최대 역점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이 더이상 환경단체의 논리에 밀릴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장관은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누군가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사퇴를 결심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과 10억달러의 수입을 얻는 네덜란드 주다치 방조제에 버금가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내부 간척지는 ‘새만금 신구상기획단’에서 다시 논의키로 한 마당에 사업목적 자체를 부정한 것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농림부 일부 직원들은 ‘읍소’로 사퇴를 만류했고,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노조는 사퇴 의사를 거둬들이고, 사태 수습에 전념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림부 입장에서 새만금 사업은 부처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원·농림부 입장=환경단체는 그동안 새만금 간척사업 매립면허 등의 취소를 바라는 3건의 헌법소원과 소송을 내는 등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이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소송은 1심에서 ‘각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헌법소원은 헌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또 한건의 행정소송은 준비절차가 진행중이다.

농림부는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의 공사중지 결정에 대해 이미 각하 판결을 받은 헌법소원과 같은 유형의 소송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란 입장이다.


특히 본안 소송도 같은 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알려지자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검토하는 등 사법부 불신을 내비치고 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으로 방조제가 완성돼 담수호가 오염되면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는 재판부의 판결 근거는 99년 환경부가 제시한 수질대책시안과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예측 결과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이후 추가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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