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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민원 급증, 선설업체 대책마련 ‘구슬땀’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2 09:50

수정 2014.11.07 15:38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층간(層間)소음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국내 입주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0만가구가 정부의 층간소음 규제기준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민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건축주가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온 이후 최근들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건설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제기된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79건으로, 이미 지난해 한해동안의 분쟁조정 신청건수(63건)를 넘어섰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현재 계류중인 분쟁조정 신청건수를 회사별로 보면 ▲주택공사와 현대산업개발 각 5건 ▲삼성물산 건설부문 4건 ▲현대건설과 부영 각 3건 ▲LG건설과 대우건설 각 2건 등으로 대형 건설업체 대부분이 층간소음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특히 건축주의 층간소음 배상결정 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 규정 및 범위 등을 묻는 상담전화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 앞으로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층간소음 분쟁에 휘말려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업계의 공통 현안인 층간소음에 대해 지금 당장 책임을 물리는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이 많이 접수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내년 4월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현재 소음차단제를 개발하고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등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거문화개선 시민운동본부 차상곤 사무국장은 “국내 기존 아파트 가운데 53%에 이르는 580만가구가 정부가 정한 바닥충격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입주민의 민원이 향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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