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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지 골프장 허용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3 09:50

수정 2014.11.07 15:35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제한적이지만 골프장 건설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그린벨트 내에 들어설 수 있는 골프장의 입지기준을 담은 ‘골프장 입지기준 운용방안’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경기지역에 4∼5곳의 그린벨트 내 골프장 건설허가가 날 전망이다.

입지기준 운용방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을 설치하려 할 경우 현황도, 경사분석도 등 측량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대한측량협회에서 이를 검증하고 시?^도지사는 검증된 측량서를 토대로 골프장 입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작성을 통해 골프장 설치를 허용하게 된다.

특히 현황도나 경사분석도, 구적도 등 측량도서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하는 5000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하되 쓰레기 매립지, 토취장, 잡종지, 나대지 등을 표기하도록 구체화했다.

현행 그린벨트 내 골프장 입지기준은 ▲골프장 면적 중 경사도 15도 이상 면적이 전체의 50% 이내이고 ▲절토·성토하는 높이가 15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기훼손지나 잡종지 등의 면적이 전체의 60%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지을 경우 그린벨트 안과 밖의 땅값 차이의 50%에 달하는, 다시 말해 건설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의 개발훼손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그린벨트 내 6개 골프장은 모두 그린벨트 지정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건설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환경평가 결과 심각하게 훼손된 4·5등급지가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기준 마련으로 지난 2001년 경기도가 신청한 그린벨트내 골프장건설 후보지 중 4∼5곳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 골프장 건설 등이 본격 추진될 경우 산림훼손 등 추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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