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냉동새치를 참치로 착각…식약청 ‘수은 경고’물의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3 09:50

수정 2014.11.07 15:35


‘식품과 의약품 검찰’로 불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참치와 새치를 구분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식약청이 최근 냉동 참치에 다량의 메틸수은이 들어 있다며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한 권고가 관련업계의 반발을 산 것이다.

한국원양협회와 시중 참치횟집 등 관련 업계는 23일 “하절기를 맞아 가뜩이나 장사도 어려운데 정부기관이 앞장서 업계를 고사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식약청이 서로 다른 어종인 참치와 새치를 구분하지 않은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한데다 메틸수은 함량도 외국기관 자료를 검증없이 인용한데 있다.

식약청은 최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핫이슈’ 코너를 통해 “냉동참치와 상어에는 인체에 해로운 메틸수은이 많이 들어 있어 임산부나 유아는 주 1회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양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업계는 전혀 다른 어종인 참치와 새치도 구분하지 못한 ‘무지(無知)의 소치’라며 강도높게 식약청을 비난하고 있다.


업계는 “황새치의 유해성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전혀 다른 어종인 참치의 섭취를 줄이라고 권고한 것 자체가 단순한 ‘전문성 부족’을 넘어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원양업계에서는 참다랑어 등 5종을 참치류라고 하며, 이번에 식약청이 참치와 같은 어종으로 혼동한 황새치는 새치류로 분류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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