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통위 ‘證協추천권 폐지’ 논란

천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3 09:51

수정 2014.11.07 15:34


증권업협회의 금통위원 추천권 폐지를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의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상공회의소 및 은행연합회 등 민간단체 추천권도 재행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증협의 금통위원 추천이 폐지됨으로써 법 개정과 동시에 증협 추천 위원인 최운열 위원도 자리를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와 한은은 한은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최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위원은 지난해 4월 임기 4년의 금통위원에 임명돼 현재까지 15개월 가량 직무를 수행해왔다.

최위원이 재경부와 한은의 ‘밀실 합의’로 졸지에 금통위에서 밀려날 처지가 되자 금융계 일각에서는 현 금통위원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간 추천 금통위원 3명 중 왜 증협 추천 금통위원이 희생됐느냐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민간단체도 추천권을 다시 행사해 각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단체 추천인사가 ‘재경부의 꼭두각시’라는 편견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전면 물갈이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상의가 추천한 김태동 위원은 성대교수와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쳤을 뿐 기업인 출신은 아니며, 은행연합회 추천인사인 김병일 위원은 경제기획원, 통계청장, 조달청장을 지냈지만 정통 뱅커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순수 기업인 출신이나 정통 은행원 출신을 금통위원으로 선임했을 경우 통화확장 정책만을 선호할 개연성은 있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서 실물에도 능통한 균형적인 인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최운열 위원은 “한은에서는 집행부 의사대로 결정하는 것을 독립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은 총재와 함께 부총재도 당연직 금통위원이 되는데, 한국적 정서상 총재 의견을 부총재가 거스르기 어렵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