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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지방양여금 폐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조달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25 09:51

수정 2014.11.07 15:30


2005년도부터 연간 5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은 각종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폐지 및 이관, 수도권 과밀 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로또복권 수익금 등으로 조달된다.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회계 규모와 신설에 합의하고 연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특별회계 근거를 마련해 2005년 예산편성때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00개에 이르는 지방사업 보조금과 4조9000억원인 행정자치부의 양여금 중 지자체의 일반 재정보조금 1조원을 제외한 3조9000억원 등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됨으로써 지자체는 싫어도 매칭 펀드 형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국고보조금을 특별회계로 편입해 지자체에 쓰도록 하는 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양여금 중 일반 재정보조도 교부세로 전환하고 농어촌 및 오지개발, 외부효과가 큰 환경인프라 구축 등도 특별회계로 편입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특별회계의 80∼90%는 지역별로 배분하되 나머지 10∼20%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관계부처가 의견을 모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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