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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탈세 뿌리 뽑는다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30 09:52

수정 2014.11.07 15:22


국세청은 검찰과 공조해 기업이나 개인의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를 뿌리뽑기로 했다.

국세청과 대검찰청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탈세 관련 중앙협의회를 설치하고 탈세 정보에 대한 합동 분석과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 법령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과 대검의 조사 및 수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익을 챙기는 ‘자료상’과 고의적 탈세 목적으로 이들에게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혐의자 ▲부정하게 기업자금을 빼돌려 재산증식 등에 사용한 기업주 ▲상습적으로 부동산 투기 및 고리사채업을 하는 자 ▲기타 반사회적인 악성 세금탈루 행위 등이다.

국세청과 검찰은 연 2회 상호 방문회의를 열고 국세청 조사1과장과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지방검찰청 특수부간에 지방협의회를 설치, 탈세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 조사의 진행 방향과 처리 방법 등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의 조세범칙 조사 전문 요원과 대검찰청 수사요원으로 편성된 상설 합동 분석반을 대검찰청에 설치, 중요 탈세 정보를 분석하고 탈세 규모와 수법 등을 고려해 조사 및 수사기관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검찰은 이와 함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종 탈세 유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세범 처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지난해 95건, 2001년 102건 등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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