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하이리빙 세제 간이실험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31 09:52

수정 2014.11.07 15:21


네트워크마케팅업체인 하이리빙의 세제 간이실험이 지난 97년 암웨이에 이은 제2의 세제분쟁 논란에 휩쌓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97년 한국암웨이와 비누세제협동조합 사이에서 벌어졌던 세제분쟁과 흡사한 것으로 당시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3094만원의 과징금액을 부과한 바 있다.

하이리빙을 최근 탈퇴한 C씨에 따르면 하이리빙 일부 판매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 프리미엄 주방세제를 경쟁업체 세제들과 비교하는 간이실험을 하고 있다. 판매원들은 거울 위에 식용유를 묻힌 후 물과 1대1의 비율로 희석한 하이리빙 프리미엄 주방세제와 타사세제 원액으로 세척하는 비교실험을 통해 자사 세제의 세척력이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간이실험은 세제를 물에 희석하면 점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교묘하게 이용한 눈속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최근 이같은 피해사례를 모아 청와대와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세척력 실험을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돼 처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조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피해자들 주장에 대해 하이리빙 관계자는 “일부 판매원들이 간이실험을 했더라도 회사가 강제로 구속할 수 없다”면서 “판매원들이 간이실험했다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 lsk239@fnnews.com 이상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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