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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양실장 파문…인사에 반영”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31 09:53

수정 2014.11.07 15:19


‘노풍’의 1등공신 청와대 양길승 제1부속실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의 유지가 운영하는 고급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이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8월 말 인사에 반영하라고 지시해 청와대 조직개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달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체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재조사해 그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인사위에서 논의해 8월 말 인사 때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갖고는 청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전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재확인하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청탁여부뿐만 아니라 향응이나 접대가 있었는지도 다시 파악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양실장은 지난 6월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충북도지부 간부, 당원들과 식사를 한 뒤 지역인사 5, 6명과 함께 청주시내 K나이트클럽에서 술자리를 갖고 인근 R호텔에서 잠을 자는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K나이트클럽과 R호텔 소유주인 이모씨는 조세포탈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 데 당일 술자리에 합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양실장은 수사무마 청탁을 받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실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수사무마 청탁을 받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직원윤리규정은 3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나 향응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급 이하의 경우는 소속 부서장, 차관급 이상은 부패방지위에 알려 징계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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