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31 09:53

수정 2014.11.07 15:18


이르면 오는 2005년 1월께부터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자동차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가불금을 신청할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음주·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 때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토록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과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물배상보험의 경우 지금은 자동차 운전자가 임의로 가입토록 돼 있어 대물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보호를 강화했다.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는 자동차 총 등록대수의 12%인 17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건교부는 파악했다.


개정안은 또 보험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일단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뒤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구상하도록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자동차보험회사에 가불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했다. 대신 보험회사가 가불금을 지급한뒤 상대편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중 70% 범위내에서 정부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 법안의 경우 공포일(오는 31일 예정)기준으로 대물보험 가입의무화는 1년6개월, 음주운전자 자기부담금제는 1년 후, 가불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6개월 뒤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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