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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건설사 이익 노출… 분양가 폭리 차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8.13 09:56

수정 2014.11.07 14:5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아파트 분양가 내역 공개의무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지난 98년 2월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앙등은 기존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나아가 주택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욱이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분양가 상승폭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분양원가가 그대로 노출되면 자연스레 분양가 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추진 의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장경제 원리를 감안할 때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도 서울 동시분양의 경우 분양참가 업체들이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지도 차원의 권고사항일 뿐 강제적인 성격은 아니다. 또 대부분의 업체가 분양가 내역서에 구체적인 원가를 밝히길 꺼리고 있어 적정가격을 가늠하는데 한계점이 노출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분양가 얼마나 올랐나=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된 지난 98년 이후 무려 200%가량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 8월 현재 서울지역 분양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평균 약 1042만원으로 98년 521만원의 2배가 넘었다. 가장 최근에 공급된 7차 동시분양의 평당 분양가는 약 1354만원으로 상승세는 수그러들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소시모)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지역에서 공급된 156개 아파트 분양가격을 분석한 결과, 건축비와 대지비가 원가보다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된 곳이 8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며 “특히 건설업체들은 마감재나 자재 등의 경우 시중가격과 비교할 수 없는 별개의 제품을 사용하는 등 원가를 계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분양가 상승 요인=아파트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 그리고 부대비용 및 기업이윤으로 구성된다. 건설업계는 일단 땅값과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아파트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 자체가 높아 이윤 폭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 단순 도급을 받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일부 사업장의 분양원가 내역서를 보면 이처럼 외부적인 분양가 상승요인 외에도, 공사과정에서 시행사뿐만 아니라 건설업체 역시 적잖은 이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공급됐던 한 사업장의 경우 땅값을 제외하고 분양가에 제시된 건축비는 ㎡당 85만원이지만, 당초 시행사는 건축원가를 69만원으로 책정했다.
도급당사자인 건설회사 역시 건축공사비 원가는 54만원으로 산정, 시행사나 시공사 모두 건축공사비에서 상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건축공사만 놓고 따져도 공사원가는 54만원이지만 소비자들은 85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셈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공급된 한 아파트도 분양가격상의 건축비는 ㎡당 22만원이지만 시행사와 시공사가 책정한 건축비는 각각 12만원, 9만원으로 소비자는 원가에 비해 13만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sunee@fnnews.com 이정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