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불성실 이력서 수습사원 해고 찬-반 팽팽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3 10:10

수정 2014.11.07 13:30


지난달 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발표한 ‘불성실한 이력서를 작성한 수습 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판결 내용이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구직자들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구직자와 인사담당자 2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들은 불성실 이력서 작성자의 해고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는 반면 구직자들의 의견은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 168개사 중 73%가 ‘최근 이력서를 불성실하게 기재한 수습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노동위 판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종합적으로 적격한 인재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이므로 해고할 수 있다’(37%), ‘고의 누락이나 회사에 피해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36%) 등을 꼽았다.

반면 구직자의 47.7%인 955명은 ‘불성실하게 기재한 것은 잘못이지만 해고는 너무 하다’(20.5%), ‘불성실하다는 기준이 주관적일 우려가 있다’(27.2%)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정직성과 신뢰감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업문화에서 불성실 이력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구직자들은 이력서 작성시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jsjin@fnnews.com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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