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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후보지 투기 집중단속

박현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5 10:11

수정 2014.11.07 13:27


뉴타운 추가 지정을 앞두고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내 17곳의 뉴타운 지정 후보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단속이 6일부터 실시된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을 앞두고 신청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뉴타운 사업 대상지역으로 신청된 17곳을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와 시·구합동감시반을 편성, 6일부터 사업지구 지정 후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신청지역에 대한 투기 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서울 종로구 평동과 용산구 이태원·한남·보광동(도심권), 동대문구 답십리동,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도봉구 창동(동북권), 서대문구 남가좌동, 마포구 염리·공덕·아현동(서북권), 양천구 신정동, 금천구 시흥3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5,7가(서남권) 등이다.

시는 현재로 뉴타운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서초구 방배3동과 송파구 거여·마천동, 강동구 천호동(41만2000㎡) 등 동남권의 3곳도 일단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는 집중 감시활동기간 중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자 가운데 투기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키로 했다.


시는 또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땅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30% 이상 폭등할 경우 정부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성북구 길음동과 은평구 진관내외동, 성동구 왕십리동 등 뉴타운 시범사업지역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강남과 강동, 마포, 송파, 서초, 광진, 용산, 영등포, 은평, 양천, 금천, 중랑, 동작 등 13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상태다.

/ hyun@fnnews.com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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