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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부당내부거래 286억 과징금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6 10:11

수정 2014.11.07 13:26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5개 그룹이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3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SK그룹이 286억원의 과징금으로 재계가 물어야 할 전체금액의 91%를 차지한 반면, 현대그룹은 부당내부거래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난 6월부터 50여일간 진행된 6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 이들 5개 그룹이 계열사에 900억5000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으로 모두 315억7800만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과징금 286억8800만원 이외에도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10억2900만원의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 이에 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까지 동원하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던 LG그룹은 조사대상 5개 계열사 중 2개 계열사에서만 부당내부거래 사례가 적발됐고, 과징금 액수도 5개그룹 중 가장 적은 6800만원에 불과했다.

과징금 규모 2위는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현대차를 포함해 모두 7개 계열사가 25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등 5개 계열사에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중공업은 과징금 9700만원을 물게 됐다.

장항석 공정위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기업들의 부당지원금액은 900억원으로 지난 2000년의 1200억원보다 줄었다”며 “조사과정에서도 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점이 감지되는 등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국장은 이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그룹간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것”이라며 “삼성, LG 등 계열사가 흑자를 거두는 그룹들에서는 부당내부거래가 크게 줄어든 반면, SK처럼 계열사간 손익이 극명히 대조되는 그룹에서는 부당내부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SK그룹은 이날 “공정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물게 된 업체들은 시정명령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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