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계수표 주민번호 기재 이르면 내달부터 폐지

천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6 10:11

수정 2014.11.07 13:26


가계수표 뒤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넣는 관행이 사라진다. 대신에 계좌번호를 기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가계수표를 발행할 때 발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유출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 기재난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은행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민번호 대신에 가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가계 당좌예금의 계좌번호나 발급자의 성명만 기재하도록 가계 수표 양식을 바꿔 이르면 11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자기앞수표와 당좌수표 뒷면의 주민번호 기재란도 없애고 실명 확인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이름과 주소만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자기앞수표와 당좌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때는 주민번호 등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 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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