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건축 조합원 내년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6 10:11

수정 2014.11.07 13:26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조합원에게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건설비 국고보조 비율이 여객공영차고지 국고지원비율과 같은 수준인 30%로 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과 감면기준을 합리화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4년 1월26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은 재건축후 늘어난 면적 만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기존 주거시설에 비해 가구수 증가, 분양면적 증가 등 교통유발이 확대되는 사업임에도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부담금이 면제됐다. 이렇게 되면 13평짜리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합원이 32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늘어난 19평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돼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부담금 산정 때 기존의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경비실과 공중화장실도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