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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3] “정부 도청방지 휴대폰 판매 금지”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6 10:11

수정 2014.11.07 13:25


그동안 휴대폰 도청 가능성을 부인해온 정부가 도청방지용인 ‘비화(秘話)휴대폰’의 시판을 금지하고, 일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선 도청방지용 휴대폰을 지급하거나 구입 예산을 편성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권영세, 박진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의 휴대폰 ‘도청 가능성’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날 국감 자료에서 “휴대폰 제조업체인 팬택&큐리텔사가 지난 2월 ‘2중 비화 휴대폰’을 개발, 신제품 설명회를 가졌으나 국정원의 저지로 시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그동안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이동전화에 대한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국정원이 당시 이 비화기에 대해선 ‘국가의 암호화 관리가 불가능하고 도감청이 불가능해 불순세력이 사용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시판을 못하게 한 것은 명백한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의원도 “지난 4월초 일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한해 청와대 경호실에서 별도의 칩이 내장된 업그레이드된 비화 휴대폰을 지급했다”면서 “업그레이드된 비화 휴대폰은 당초 지난해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도감청 논란으로 사회가 시끄럽자 이를 보류하고 있다가 지난 4월초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1차 추경예산 편성시 부산시, 전남도청 등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화 휴대폰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었다”면서 “특히 부산시는 올해 예산에 비화 휴대폰의 12월치 이용요금을 책정했는데, 이는 정부가 지난 98년 착수한 휴대폰의 비화기 개발이 2002년초 완료돼, 같은해 9월부터 국가지도 무선망에 적용하려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예산 책정의 경우 국회의 꼼꼼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예민한 사안인데 추경예산에 편입시킬 수 있겠느냐”며 부인했고, 팬택&큐리텔도 “비화휴대폰을 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판매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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