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부당 내부거래 과징금 부과 재계 반응] SK 제외 대부분 ‘수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6 10:11

수정 2014.11.07 13:25


SK를 제외한 삼성 LG 등 재계는 6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발표와 관련, ‘일단 수용하자’며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K는 “상당부분 공정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이의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의 대부분은 이미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유명무실한 아상(옛 선경목재) 관련 사항인 만큼 동종업계의 경쟁을 제한했다거나 동종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에 대한 개별 사안들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일부 직원들의 판단 착오에 의한 경우는 있어도 회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거래는 거의 근절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내용 중 문화창업투자㈜ 및 씨앤씨캐피탈㈜ 등에 대한 지원은 이들 금융기관의 적절한 절차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아차에 1층 전시장을 저가에 임대해준 것과 관련 “조흥 및 외환은행의 경우 사무실 공간에 자리잡은 반면 전시장은 복도에 위치, 같은 공간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삼성은 “대부분 수긍을 하지만 몇가지 항목에 대해 회사별로 검토중”이라며 비교적 수용하는 분위기다. 특히 과징금규모가 미미한 수준인 만큼 말을 아끼며 추후 검토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LG그룹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경미하고 과징금 규모도 6800만원에 불과한데 대해 안도하고 있다. LG그룹관계자는 “지주회사체제 전환으로 계열사간 지원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데다 계열사별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인 결과”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6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와 관련, “이의제기, 소(訴) 제기 등 대응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2000년 현대건설의 이란 ‘사우스 파스 필드’ 천연가스 추출공장 및 방글라데시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서 가스관 공사 등을 하도급 시공했다”며 “당시 현대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미수금은 나중에 현대건설로부터 모두 회수했으나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회수 못한게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기업정책팀의 신종익 상무는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은 SK를 제외하고는 부당내부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됐음을 반증하는 것인 만큼 내부거래 문제는 이제 기업 이해관계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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