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준농림지 공장 신·증설 규제 폐지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6 10:11

수정 2014.11.07 13:25


정부는 1만㎡ 이하의 공장도 준농림지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장 총량설정을 현재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변경키로 했다.

고건 국무총리와 경제5단체장은 6일 저녁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출입 통관, 공장설립·입지 개선책을 이달중 확정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현재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서 1만㎡ 이상의 공장에 대해 신·증설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같은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1만㎡ 이하의 공장이 전체의 92.7%를 차지,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공장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장 총량이 부족한 해에는 향후 3년 내에 분배될 총량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장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수출입 통관전 수출입 요건을 확인받아야 하는 품목 가운데 화장품, 원료의약품, 직물류 등을 제외한 품목수를 4810개에서 4000개 이하로 줄이고 관세 환급을 수출통관때 신청해 선적때 환급금을 지급받는 개선책도 고려되고 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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