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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상환委 폐지등 재경부 소관위 정비키로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7 10:11

수정 2014.11.07 13:25


관세자유지역 지정 업무를 맡는 관세자유지역심의위원회와 독립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독립공채 상환 관련 사항을 심의해온 독립공채상환위원회가 폐지된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준비위원회는 행사가 끝나는 내년까지 존치하며, 연합청산위원회는 조건부 폐지가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한 22개 소관위중 일부를 이같이 정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설치된 관세자유지역심의위는 관세법 및 국제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폐지하고 관계부처 회의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출석 1회, 서면 2회 등 모두 3차례의 회의만 열렸다.

또 지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독립공채의 진위확인과 신고된 독립공채의 상환금 결정 등을 다루기 위해 83년 설치됐던 독립공채상환위도 폐지된다.
재경부는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독립공채 신고기간이 지난 2000년말로 종료돼 설치목적이 달성됐다”며 “향후 법령 개정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앞서 국제계약분쟁조정위는 존치하되 위원장 직급을 재경부 차관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향 조정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 외국인투자위, 공적자금관리위, 재정자금운용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공인회계사징계위 등은 필수적인 위원회로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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