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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7 10:11

수정 2014.11.07 13:24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들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 본점에서 특정인의 계좌를 일괄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국세청은 7일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고액 상습체납자 근절대책에 대한 요구가 많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고액체납자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신당의 정동영 의원이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188명으로 이들은 713건, 804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신당 송영길 의원과 임종석 의원 등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하지 않을 경우 의원입법으로라도 법을 만들어 명단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그간 개인 과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관련조항을 들어 체납자들의 명단공개를 거부해왔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재산이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는 의문이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명단공개 여부와 공개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도 일정액 이상의 체납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국세청은 재경부와 협의해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의원입법안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재 모든 세금에 대해 5년으로 돼 있는 조세소멸 시효를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조세문제는 법적 절차의 조속한 종결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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