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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생활권 단위 개발사업 시행


내년부터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외소득원을 늘려주기 위한 농촌의 생활권 단위 지역 개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8일 소규모 생활권역을 묶어 3년간 70억원(지방자치단체 20% 부담 포함)의 보조금을 지급,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권을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농촌마을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생활권은 면 단위보다 작은 규모로, 여러 마을이 합쳐 종합적인 계획아래 지역 개발을 추진하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지역 개념을 말한다.

농림부는 연내 공모와 개발 계획 심사 등을 거쳐 내년중 8개 생활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향후 10년간 전국 2500여 생활권 중 650∼1000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살기좋은 농촌 개발과 농외소득원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10개년 투·융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조500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가 힘들 경우 연간 2800억원 수준인 현행 정주권 개발사업 예산을 이 사업에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