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설사 “분양가 자율조정”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9 10:12

수정 2014.11.07 13:20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양대 회원사 소속 주택업체들이 오는 12월초 청약이 실시되는 서울지역 11차 동시분양부터 분양가 자율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형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9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분양가격 자율조정 심의기구’를 신설, 분양가격을 자율 조정키로 했다. 협회는 투기과열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대해 주변 시세보다 높지 않게 분양가격을 책정키로 하는 등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분양가 조정대상은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로 92개 회원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다.


중견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이날 협회 회의실에서 13개 시?^도회장과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회장단회의를 열고 5000여 회원사가 건설, 공급하는 투기과열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 자율조정방안 시행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협회내에 회계 세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양가격 자율조정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자율 조정을 어기는 업체들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고 자체사업보다 도급사업이 많은 현실에서 건설업체들이 실제 시행사의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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