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채권금융조정위 최장봉씨 연임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9 10:12

수정 2014.11.07 13:20


전국은행연합회는 9일 임기가 만료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최장봉 현 위원장을 재선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갑배 법률사무소의 김갑배 변호사와 대한상공회의소 상임고문인 엄기웅씨, 전 동원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였던 이원희씨 등이 위원에 새로 선임됐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해 은행연합회와 투자신탁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해 구성된 조직으로 기업구조조정시 금융기관간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이견을 조정하거나 채권 매입·상환가격·조건 등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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