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고용연령제한 서둘러 없애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0 10:12

수정 2014.11.07 13:19


노동부가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시 지원자의 연령제한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지원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고 취업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노동부가 또 이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을 한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는 기업들이 신규사원 채용시 천편 일률적으로 ‘만 28세 이하’ 등으로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기준연령 이상의 사람에게는 아예 취업의 기회를 박탈,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시정해야 할 일이다. 특히 대학입시 재수생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이들이 소정의 대학과정과 2년 이상의 병역 의무기간을 거쳐 취업재수까지 한다면 ‘만 28세 이하’라는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여기에 대학입시 또는 취업을 위해 재수 삼수를 거듭한다면 ‘만 28세 이하’라는 자격을 갖춘다는 것부터가 불가능하고 취업의 길은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지원자의 개인적인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능력을 가진 지원자를 뽑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그러나 이처럼 지원단계에서부터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기업이 사원을 모집 채용,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이외의 연령 전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대학입학과 졸업, 첫 취직연령이 지연되는 현실을 감안해서 사회에 새로 진출하는 사람의 신규채용시 연령제한 관행을 타파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입사원 채용시 연령제한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해도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의 차별을 금지한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에서 보듯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기업이 먼저 능력있는 인재를 폭넓게 구한다는 뜻에서 입사시 나이 제한을 하는 구시대적 사원 선발기준을 앞장서서 폐기하는 등 의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는 무한경쟁 시대의 기업 생존전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