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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임야 5%로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0 10:12

수정 2014.11.07 13:19


골프장 건설 임야 면적 비율이 현행 3%에서 다음주부터 5%로 완화돼 수도권에 추가 건설 가능한 골프장 수가 186개소에 달할 전망이다.

10일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골프장 면적을 시·군·구 별로 임야의 3% 이내로 제한한 행정지침을 5%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다음주 초 관보에 게재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 전체로는 골프장 면적이 임야의 5%를 넘지 않는데도 각 시별로는 3% 기준을 웃도는 바람에 골프장을 지을 수 없는 모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시별 기준을 초과하는 바람에 골프장이 추가로 들어서지 못했던 경기도 수두권 대부분 지역에서 여력이 생겨 골프장 추가 건설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분석한 임야면적 5% 확대에 따른 골프장 추가 건설 가능한 수는 연천군이 56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서 가평군 24곳, 양평군 20곳, 포천군 17곳, 파주시 13곳, 남양주 10곳 등 6개 지역에서 10개 이상의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또 안성(7곳), 양주, 화성(이상 6곳), 평택, 김포, 이천(이상 3곳), 성남(2곳), 수원, 안양, 동두천, 안산, 시흥, 의왕(이상 1곳)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적은 수의 골프장 추가 건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임야면적 대비 골프장 추가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린벨트, 접경지, 특별대책지 등은 원천적으로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어 실제 골프장 건설 가능한 수는 이보다 훨씬 줄어든 40개소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18홀 골프장의 총면적(108만제곱미터)과 클럽하우스 면적제한 등의 규제 완화는 이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추후 완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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