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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다이제스트] 국민銀 공과금서비스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4 10:13
수정 2014.11.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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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지정은행 창구 납부만 가능하던 관리비, 유치원·학원비, 학교 수납금 등 표준화되지 않은 공과금 고지서를 모든 은행의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참편한 공과금서비스’를 14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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