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분당등 12곳 투기지역으로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4 10:13

수정 2014.11.07 13:12


경기 분당신도시와 고양시 덕양구, 평택 대전 대덕·동구 등 전국 12개 지역이 14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서울 종로·성동·서대문구 등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시 대덕·동구, 대구시 서구·수성구·중구, 경기 분당·고양 덕양구와 평택?^하남?^안성시, 충남 공주시, 경남 양산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의 경우 택지개발과 평택항 개발, 충남 천안까지 연장되는 전철노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집값이 9월들어 3.3%나 올랐고 분당도 3.4% 급등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지정공고일인 오는 20일부터 부동산을 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날 투기지역 지정으로 주택투기지역은 기존 41개 지역을 포함, 모두 53개 지역으로 늘었다.


이날 심의는 대상지역 33개 모두를 지정하는 방안과 29개 지역, 7개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위원들간 논의가 진행됐으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12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토지투기지역은 이달말 분기별 지가동향이 발표된 뒤 심의키로 했다.


심의 모두발언에서 최차관은 “최근 몇달간 집값이 안정됐지만 9월들어 강남 등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등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혀 무더기 투기지역지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으나 12개 지역을 지정하는 선에서 그쳤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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