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킹방지법 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5 10:13

수정 2014.11.07 13:12


유명인이나 특정인을 미행하거나 일방적인 애정표현 또는 협박 등을 일삼는 ‘스토킹’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통합신당 이강래 의원을 포함한 의원 15명은 스토킹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구체적으로 특정행위 금지 및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 방지법’ 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의 범위를 미행 행위와 편지, 전화, 팩스를 이용한 일방적인 구애표현이나 협박 등을 전달하는 행위, 혐오스러운 물건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금지 명령’을 계속 위반하고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에는 친고죄를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혐의를 받은 자가 스토킹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이강래 의원은 “이전까지는 스토킹에 대한 독립된 법안없이 공갈협박죄, 주거침입죄 등 일반 형사법 차원에서 처벌해 왔으나, 가해자의 반복행위가 되풀이 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입법취지 밝히고 “중간장치로 ‘경고’의 경과규정을 두고, 시정이 되지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게 했다”고 말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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