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손보 대리점協 요구, “방카슈랑스 불법영업 단속해야”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5 10:13

수정 2014.11.07 13:10


한국손해보험 대리점협회는 은행권의 방카슈랑스 불·탈법영업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김소섭 대리점협회장은 15일 “오는 2007년 4월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가 허용된 화재보험이 ‘기업종합보험’으로 버젓이 종목이 전환돼 편법으로 은행권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특히 “은행에 비해 약자인 기업입장에서는 은행쪽 상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다보면 기존 보험 대리점들의 판매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대리점들의 급격한 몰락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나아가 “금감원 시행규칙에는 은행이 전화권유나 방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부, 점별로 보험실적을 할당하고 있다”며 “은행원들이 기업체에 전화를 걸어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음성적 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방카슈랑스 시행전부터 우려했던 은행의 대표적 부당영업인 ‘꺽기’(대출을 해주면서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대리점협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보험 대리점, 설계사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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