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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토지보상 올 공시지가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5 10:13

수정 2014.11.07 13:10


참여정부의 핵심 개혁정책을 담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 ‘지방분권 특별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3대 개혁특별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은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갖는 신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새로이 건설하되, 신 행정수도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다.

또 난개발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요청 권한을 이 위원회에 주는 등 개발을 제한하고, 예정지역 내 토지매입시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이전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해 재정·행정지원이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이 회계의 지역개발사업 계정은 주세의 80%와 과밀부담금을, 지역혁신사업 계정은 주세의 20%로 세입으로 하도록 정했다.
‘지방분권 특별법안’에는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밖에 국가가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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