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최도술 영장 청구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5 10:14

수정 2014.11.07 13:10


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15일 오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를 조사한 결과 지난 대선직후 손길승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을 직접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12월25일 저녁 서울 P호텔 일식당에서 고교선배인 부산지역 은행간부 출신인 L씨 소개로 손회장을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SK에 대한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짜리 CD 11장을 건네받은 혐의다.

그러나 최씨는 작년 12월 L씨의 심부름으로 손회장에게서 CD 11억원을 받아 L씨에게 전달했을 뿐이며, L씨로부터는 3억9000만원을 받아 대선 빚을 갚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최씨가 수수한 SK 돈의 정확한 용처와 잔여금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나간다는 계획이나 아직까지 최씨가 받은 SK 돈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드러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