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판교 보상놓고 갈등 심화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6 10:14

수정 2014.11.07 13:10


판교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한국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측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6일 경기 성남 분당내 주택전시관에서 실시키로 했던 보상설명회가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로 무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집회에는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판교주민들은 토지 적정보상과 판교개발계획 승인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판교개발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업시행자측은 올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초에는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보상가를 둘러싼 마찰이 일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판교지구 개발추진위원회측은 일괄보상과 보상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또 주민요구사항이 사전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교개발계획 승인 자체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측은 사전협의사항으로 이주단지 입주후 철거, 이주택지 120평 조성원가 50% 수준 공급, 상가부지 확대공급, 공공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세입자용 임대아파트 공급, 2004년 공시지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추진위의 김대진위원장은 “시행자가 보상가를 감정가대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현재 판교지역은 보존녹지로 돼 있어 그린벨트 해제시 적용되는 자연녹지에 대한 보상가보다도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보상가가 현실화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당 보상가로 임야는 100만원, 논밭은 300만원, 대지는 600만원선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공측의 한 관계자는 “법규대로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 실시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감정을 실시,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을 강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실보상을 주장하며 사업연기를 요청하는 주민과 사업 강행을 실시하려는 시행자측간의 물리적 마찰은 갈수록 심화될 조짐이다.

현재 토공측은 연내 조기보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예정대로라면 이달말이나 오는 11월초에는 개발계획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는게 토공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내년으로 개발계획을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측은 “내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한 사업시행자측이 보상비를 줄이려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에 대한 조사도 완료하지 않고 개발계획승인부터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판교를 조기개발해 주택가격 상승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