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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등 초과출자 2천억 의결권 제한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6 10:14

수정 2014.11.07 13:09


삼성, SK, 금호 등 6개 재벌이 출자총액 한도를 넘어 출자한 지분 2009억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11개 기업집단 21개 계열사가 2753억원어치를 초과 출자한 부분에 대해 심사해 삼성, SK, KT, 금호, 두산, 동부 등 6개 재벌의 초과출자분 2008억9300만원에 대해서는 의결권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출자한도 초과분 15억여원어치를 해소한 현대자동차 계열사 글로비스에는 주식처분명령 없이 과징금 7억6100만원을 물렸다.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순자산의 25%를 넘겨 출자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SDS, 삼성광주전자 등 2개 계열사가 초과출자한 지분 504억7400만원, 초과출자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SK는 SK해운, SK케미칼, SKC 등의 초과출자분 1033억8900만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금호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출자한 279억4500만원어치, 두산은 두산건설과 오리콤의 출자분 134억4700만원어치, 동부는 동부건설 출자분 22억100만원어치, KT는 KT솔루션즈 출자분 34억3700만원어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에 의결권제한 명령을 받은 11개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공정위에 알려야 하고 알린 뒤 5일 이내에 대상주식을 공시해야 한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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