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 다이제스트] 신용정보회사 감사회의

박대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7 10:14

수정 2014.11.07 13:08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신용정보회사의 감사회의를 개최, 채권추심업무의 건전화와 개인신용정보보호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최근 신용불량자 증가로 채권추심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채권추심 과정 중 협박 또는 위압 사용, 사생활 침해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비상거래 채권에 대한 추심과 직원 개별 채권추심 수임 현수막 광고 등 위법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용정보협회가 주축이 된 규제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고, 개인신용정보가 부당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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