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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온라인 우표제’ 공정위, 심의절차 종료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7 10:14

수정 2014.11.07 13:08


지난 2년여간 끌어온 ‘온라인 우표제’ 논쟁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채 막을 내렸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 우표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와 달리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것으로, 심사기간이 1년 반이 넘는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온라인 우표제란 광고성 e메일을 대량 방송하는 업체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다음은 자사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업체에 한해서 이용료를 깎아줌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이용, 부당하게 차별대우한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측은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지만, 온라인 우표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공정위로부터 아직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심의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온라인 우표제가 부당한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향후 최소 수년간의 시장변화 데이터가 축적돼야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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