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드사 건전성 감독안 어떻게 달라지나] 부실땐 MOU체결 관리

박대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7 10:14

수정 2014.11.07 13:07


금감위는 17일 그동안 카드사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을 폐지하고 연체채권 관리를 대환대출까지 포함하는 실질연체율 기준으로 전환, 금감원과 카드사간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바뀌나=우선 전업 신용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1개월 이상 연체율 10% 이상 및 최근 1년간 당기손익 적자 조항이 없어진다. 대신 금감위는 연체 채권에 대환대출까지 포함되는 반기별 실질 연체율제도를 도입, 일정 목표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MOU 체결을 통해 건전성을 관리, 감독키로 했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MOU를 지키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 평가 등에 반영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오는 2006년 말까지의 반기별 실질 연체율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오는 11월초까지 제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카드사의 건전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 비율을 계산할 때 조정총자산 중 유동화자산 포함 비율을 내년 1월부터 현재의 1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조정총자산을 계산할 때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100%가 적용됐던 위험가중치도 내년 7월 이후 현금서비스 120%, 신용판매 80% 등으로 차등화하는 등 조기 부실예고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손충담금 적립기준이 개별 자산의 경험손실률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산별 대손충담금 적립기준 차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직접적 규제에서 조정자기자본비율 등을 통한 간접적 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라며 “취급자산별 리스크를 정확하게 반영토록 개선, 카드사에 의한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왜 바꾸나=금감위가 카드사 적기시정조치 기준 등을 전면 개선하게 된 것은 카드사들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무리하게 연체채권을 매각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들어 카드사들은 적기시정조치를 모면하기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 카드사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심지어 카드사들은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연체기간이 1∼2개월밖에 안되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해 서둘러 매각, 연체율을 낮춰왔다. 이에따라 카드업계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규정이 카드업계는 물론 금융시장 전체를 혼란시켰다고 주장하며 적기시정조치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무리한 연체율 관리 요구로 회수가 가능한 연체채권을 외국계 펀드 등에 헐값으로 매각, 손실이 막대했다”며 “실질연체율 목표제 등의 자세한 수치가 나와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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